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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료법] 법원 "건강보험 비급여 수술환자 대상 숙박제공 광고 허용 돼"
등록자 : 닥터뷰 등록일 : 2014-06-17 13:56 pm | 조회수 : 16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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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asiatoday.co.kr/view.php?key=20140521010008656


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= 모발이식수술처럼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으로 책정된 고가의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병원이 숙박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.

병원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수술비를 할인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의료법상 금지된 고객 알선·유인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다.

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송방아 판사는 숙박 제공 광고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(의료법 위반)로 기소된 피부과 의사 A씨(41)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.

2012년 초 A씨의 병원 홈페이지 관리자는 “지방에서 내원하는 환자를 위해 모발이식수술 당일 호텔·레지던스 숙박을 제공한다”는 내용의 광고를 내걸었다.

의료법은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.

검찰은 이 광고가 의료법상 불법 알선·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를 기소했다.

하지만 송 판사는 “모발이식수술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으로서 수술비는 의사가 자유롭게 금액을 정할 수 있는 진료비이기 때문에 면제·할인도 해줄 수 있다”고 밝혔다.

이어 “모발이식수술 비용은 호텔 숙박비보다 훨씬 비싼 것이 일반적이므로 숙박 서비스의 제공은 단순히 수술비를 할인해주는 취지로 해석된다”며 “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”고 덧붙였다.